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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15-09-23
    • 의견마감일 : 2015-10-07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의 발견 시, 디엔에이를 채취하고 디엔에이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 변사자의 신원확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또한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실종아동 등의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된 수형자와 구속피의자 등의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와도 연계 검색이 필요함.
  이에 신원불상변사자의 디엔에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 검색 등을 규율함으로써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원불상변사자”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변사자 또는 변사체의 일부를 말한다.(안 제2조제1호).
나. 변사자 발견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관할 경찰관서(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시를 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경찰청장은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디엔에이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고, 디엔에이검사 업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및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회보할 수 있고 실종아동 및 수형자 등의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등과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9조).
규제내용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검사시료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하고, 신원불상변사자의 신원확인과 관계없는 다른 범죄의 수사 또는 형사재판에서의 사실조회 등 다른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가 연계 검색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7조, 제8조제2항)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록하는 경우 또는 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해당 실종의 원인이 된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고, 검색결과를 회보할 때에는 그 용도, 작성자, 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 일시를 명시하여야 함(안 제9조제1항·제2항)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하고, 삭제한 경우 삭제 사유 및 일시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함(안 제10조)
● 디엔이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업무상 취득한 디엔에이검사시료 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음(안 제11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