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913시간(2014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최장 시간 노동을 보이고 있음.
이는 노동시간이 생산력과 비례한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연장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적 인식에도 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급과 제 수당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는 포괄산정임금제를 용인하고, 실근로시간에 대한 측정 제도가 미비하여 장시간 노동과 임금착취를 조장하는 면이 있음.
또한 이러한 장시간 근로관행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일·가정 양립을 방해하는 요소임과 동시에 정규직의 과중노동, 낮은 여성고용률 등으로 이어져 고용창출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포괄산정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업무개시·종료시간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측정·기록하고 그 서류를 보존하게 하여 전체 근로자의 노동시간관리의 근간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및 안 제114조, 안 제42조 및 안 제50조).
규제내용
● 사용자는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가산지급대상이 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는 근로계약,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가산지급대상이 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일정액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의 어느 하나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안 제22조의2)
● 사용자는 근로자 근로시간 측정기록과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개시·종료시간을 일·주·월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함(안 제42조, 제5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