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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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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09-23
    • 의견마감일 : 2015-10-07
안건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등의 실종사건 발생 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지문, 얼굴 등 신체 정보와 가족 등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수사나 수색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성인 실종자가 한 해에 6만 명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성인실종자를 규율하거나 이들을 찾는 데 유용한 정보인 유전정보의 관리에 관련된 법률이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실종자의 범주를 성인으로 확대하고 유전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함으로써 성인실종자 발생 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실종의 범주를 기존의 실종아동등에서 성인실종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법률의 제명, 정의 및 국가의 책무 등 관련 조항에 이를 반영함(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 등).
나. 유전정보의 폐기 사유에 성인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한 때를 추가함(안 제13조제2항).
규제내용
●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자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성인실종자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하는 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안 제6조제1항)
●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유전정보는 검사기관의 장이,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는 전문기관의 장이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안 제11조제5항)
● 누구든지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거나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할 수 없음(안 제12조제1항)
● 검사기관의 장은 성인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였을 때 해당 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함(안 제13조제2항제1호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