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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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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원자력안전법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09-23
    • 의견마감일 : 2015-10-07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건설·운영하려는 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 확보 등 허기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따라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의 설계,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제도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자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뿐만 아니라 처리시설의 폐쇄와 폐쇄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다만, 방사성물질로부터의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와 폐쇄 후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폐쇄 후 관리에 대한 기간이나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자에게 일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특히 환경단체 등이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지하수 유입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처분시설을 폐쇄 후에는 지하수 유입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기 전에 30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허가기준에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5호 신설).
규제내용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폐쇄 전 관리를 포함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함(안 제63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