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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고용정책 기본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5-09-23
    • 의견마감일 : 2015-10-0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서 OECD 평균 근로시간인 1,749시간보다 444시간이 많은 상황임.
  이러한 장시간 근로관행은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고 일·가정 양립을 방해하는 요소임과 동시에 정규직의 과중노동, 낮은 여성고용률 등으로 이어져 고용창출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2011년 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자료는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으로 줄이게 될 경우 약 97만개에서 16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장시간 근로관행의 개선을 통하여 고용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장시간 근로의 감소에 대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주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수립하여야 하는 시책에 사업주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주에게 매년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시간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8조, 제15조의3 및 제7장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하나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부담금을 내야 할 사업주가 납부기간에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함(안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