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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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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5-09-23
    • 의견마감일 : 2015-10-07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근·퇴근 중 발생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공무원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남.
  현재 다수의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 이용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을 통해 근로자 보호 범위를 넓히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42조의2 신설, 안 제87조제2항).
규제내용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신청하려면 같은 법에 따른 보험회사등에 보험금등을 먼저 청구하여야 함(안 제42조의2)
●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금등을 받을 수 있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 또는 보험금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87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