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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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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09-24
    • 의견마감일 : 2015-10-0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판매시설이 증가하고 있고 중소도시에서 대도시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기준면적인 3천제곱미터의 수배 또는 수십배에 달하는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 판매시설이 도시 중심에까지 들어오면서 기존 기성시가지 지역 상권을 위축ㆍ몰락시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규모 판매시설이 도심에 신축되는 것을 관리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도시 중심 상권의 붕괴로 인한 도심 공동화도 우려되고 있음.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규모점포의 등록 단계에서 대규모점포의 개설자로 하여금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제한된 범위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대규모점포가 도시계획입안단계에서의 입지설정과 건축단계를 모두 지나 등록단계에서 비로소 진출 여부를 규제하려다 보니 실질적으로 대규모점포의 진출규제에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서구선진국에서는 도시계획법제에 따라 도시계획단계에서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여 사전적으로 진출을 규제함으로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규제의 실효성이나 규범체계의 정합성에서도 크게 뒤떨어지고 있음. 또한 WTO나 FTA등의 통상법체계에서도 도시계획, 환경, 노동 등의 규제는 세계 보편적인 공익적 규제로 그 규제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중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지만 강조되는 대규모점포 영업규제로 인하여 우리 내부에서도 통상법 위반여부에 대한 시비가 빈발하고 개설규제 등 실효성 있는 규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대규모점포 중 복합쇼핑몰, 쇼핑센터 등 그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10,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는 상업지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적 규제가 필요함(안 제76조의2 신설).
규제내용
●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대규모점포 중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를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음(안 제76조의2제1항)
●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향평가 결과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10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될 경우 대규모점포의 용도, 면적 등을 제한할 수 있음(안 제76조의2제4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