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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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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여신전문금융업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09-24
    • 의견마감일 : 2015-10-0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업자와 합리적 계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해 신용카드가맹점 단체 설립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신용카드업자가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현행 체계에서 대형가맹점에 영세한 가맹점보다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우대하는 경우가 있고, 신용카드가맹점들은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방식이나 절차도 알기 어려워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서 신용카드가맹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가맹점의 요건이 연간 매출규모가 2억원 이하로 정하고 있어 가맹점단체가 실질적인 협상력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모 등의 요건을 삭제하고,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단체가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상을 확대하되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이상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카드수수료율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제도화하고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규제내용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단체가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안 제18조의2제1항·제2항)
● 신용카드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5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계약상 수수료율을 거짓으로 실제 수수료율과 달리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안 제18조의3제3항·제4항)
●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나누어 각각의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율을 산정하여야 하고,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우대수수료율 이상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함(안 제18조의3제5항·제6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