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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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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유통산업발전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5-09-24
    • 의견마감일 : 2015-10-0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후죽순처럼 개설되는 대규모점포등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위협 받고 있음. 특히 최근 개설되고 있는 대규모점포는 그 규모가 매우 커서 광범위한 지역의 상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도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실제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부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대규모점포등이 제출하고 있는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 또한 형식적으로 심사·검토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한편,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이 주변 소상공인의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
규제내용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8조제1항)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또는 변경이 주변 상권에 영향을 끼쳐 다수 소상공인의 생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음(안 제8조제4항제2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