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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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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5-09-25
    • 의견마감일 : 2015-10-09
안건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각한 청년 실업률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할당률을 한시적으로 5%로 올릴 필요가 있음.
  아울러 심각한 청년 실업률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상시근로자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에도 청년고용할당제를 적용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제1항).
나.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5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정원의 100분의 4 이상, 1,0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부담금을 부과·징수함(안 제5조의3 신설).
규제내용
●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 500인 미만인 기업의 사업주는 매년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3 이상씩을, 상시 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 1000인 미만인 기업의 사업주는 매년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4 이상씩을, 상시 근로자 수가 1000인 이상인 기업의 사업주는 매년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함(안 제5조의2제1항·제2항·제3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4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함(안 제5조의3제1항·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