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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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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09-25
    • 의견마감일 : 2015-10-0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사업자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1990.11.23. 선고 90다카3659 판결)이나, 이와 같은 취지가 아직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 적용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또한 최근 국내에서는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폰, 식료품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해당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기업들이 국내 소비자와 해외 소비자를 차별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비슷한 가격임에도 품질을 낮추거나, 용량을 줄이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고 일고 있음. 이로 인해 일부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에서 해당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해외 직접구입을 통해 해당제품을 구입하는 기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에는 국내 소비자와 해외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해외 소비자에 비해 국내 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23조의4 신설).
규제내용
● 사업자는 부당하게 해외 소비자에 비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상당히 높은 가격이나 대가로 거래하는 행위, 부당하게 해외 소비자에 비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수량, 품질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상당히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국내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할 수 없음(안 제23조의4제1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금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