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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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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통관] 관세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5-09-25
    • 의견마감일 : 2015-10-0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업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30% 이상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대기업은 60% 이상 할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 현재 롯데와 신라 두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80%를 상회하여 보세판매장 사업이 사실상 두 기업의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특허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기업의 독점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6조의2제4항 신설).
규제내용
●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특허를 부여할 수 없음(안 제176조의2제4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