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09-25
    • 의견마감일 : 2015-10-0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는 영업허가, 영업신고, 위탁검사,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시 수수료 납부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이에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시 수수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2조).
규제내용
●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함(안 제42조제4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