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는 영업허가, 영업신고, 위탁검사,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시 수수료 납부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이에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시 수수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2조).
규제내용
●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함(안 제42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