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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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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사회적기업 육성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5-09-25
    • 의견마감일 : 2015-10-09
안건내용
제안이유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당시 55개에 불과하던 사회적기업은 2015년 현재 1,382개에 달하고 있어 양적인 성장은 물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도 일정부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적기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정부 지원에 따른 폐단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이 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적기업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세무·회계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사회적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증진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라. 사회적기업은 그 경영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규제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 실태 및 사회적 목적 달성 정도 등을 평가하여야 하고, 이 평가결과에 따라 사회적 기업 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음(안 제6조의2제1항·제2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재정건전성 증진을 위하여 세무·회계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적기업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조의2제2항, 제23조제2항제2호)
● 사회적기업은 경영상태 및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정보 등 운영현황을 공시하여야 함(안 제17조의2제1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사회적기업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음(안 제18조제5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