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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농산어촌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09-25
    • 의견마감일 : 2015-10-09
안건내용
제안이유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였음.
  그런데 농산어촌의 경우 홍보 부족으로 인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한시법의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농산어촌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양성화를 허용함으로써 지난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 농어민을 구제하고 농산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산어촌의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농산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농산어촌의 특정건축물로서 2014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상건축물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는 설계도서 작성비용 등 대상건축물의 신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받은 대상건축물이 사용승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6조).
사.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조).
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8조).
자.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함(안 부칙 제2조).
규제내용
●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대상건축물을 신고하여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음(안 제4조제1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대상건축물의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8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안 제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