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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산림청
    • 입법예고일 : 2015-09-25
    • 의견마감일 : 2015-10-09
안건내용
제안이유

  석재산업은 각종 건설사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의 기반산업으로서 우리나라 석재는 그 품질이 우수하여 건설용에서부터 장식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석재산업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등에서 석재 채취의 제한 등에 관해서 규제하고 있을 뿐,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취약한 실정임. 
  이에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석재사업자에 대한 지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및 명인의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석재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산림청장등은 석재사업자에 대해 자금 및 기술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2조).
라. 산림청장은 석재의 채취ㆍ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하고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산림청장은 석재의 채취 및 가공을 위한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확충, 산업의 고도화 및 집약화를 위하여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석재를 채취하거나 가공ㆍ유통ㆍ판매하려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18조).
사. 산림청장은 전통 석재기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이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규제내용
● 석재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석재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석재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석재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줄 수 없음(안 제9조제1항·제3항)
● 석재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그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사업을 양도 또는 합병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조제2항, 제25조제2항제1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석재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재사업자의 등록을 할 수 없고,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석재사업자의 등록을 할 수 없음(안 제10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재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석재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석재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석재사업자의 등록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석재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1조제1항, 제25조제1항제1호)
● 우수사업자의 인증을 받으려는 석재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자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인증사업자가 아닌 석재사업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음(안 제13조제1항·제4항)
●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가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조사·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사·점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3조제6항, 제25조제1항제2호)
●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에 대한 조사·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하거나, 우수사업자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우수사업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14조)
● 석재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건축용·공예용·조경용 석재를 채취하거나 그 석재를 가공·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석재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안 제18조제1항)
● 누구든지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이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받아 생산하지 아니한 석재제품에 인증·인정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이나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받아 생산하지 아니한 석재제품에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등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9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호)
● 산림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인정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인정을 취소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또는 인증·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인증·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인정을 받은 자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9조제4항, 제25조제1항제3호·제4호)
● 산림청장등으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의 검사를 요청받은 석재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0조제1항, 제25조제1항제3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