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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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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산림보호법
    • 소관부처 : 산림청
    • 입법예고일 : 2015-09-25
    • 의견마감일 : 2015-10-0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청소년야영장, 야영장,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취사장 등 야영이 허가된 곳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야영장 등은 여가문화 확산으로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다른 가족은 물론 동반한 영유아에게까지 미치고, 이에 따라 방문객의 고충과 민원이 빈발하고 있음. 
 이에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흡연을 금지하여, 산림휴양시설을 찾는 일반 국민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규제내용
●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경우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할 수 없음(안 제34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