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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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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영유아보육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09-25
    • 의견마감일 : 2015-10-09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장애인·다문화 가정 등의 자녀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우선입소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국가유공 전몰자·순직자·상이자 가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란하거나 심신장애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힘든 전몰자·순직자·상이자 가정의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유공자 중 경제적 여건, 심신장애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국가유공 전몰·순직·상이자 가정의 자녀도 한부모·장애인·다문화 가정 등의 자녀와 더불어 어린이집 우선 입소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규제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순직자 및 1~7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28조제1항제6호·제7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