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군인연금법
    • 소관부처 : 국방부
    • 입법예고일 : 2015-09-25
    • 의견마감일 : 2015-10-0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연금법 제30조의5에 따르면 군인이 전투나 특수직무 및 공무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경우 군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이에 따른 공무상 요양비 지급 기간을 최장 30일로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발생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군 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비로 치료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최근 DMZ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사고로 부상당한 하재헌 하사와 김정원 하사의 경우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함에도 민간병원에서의 치료비 중 30일분에 대해서만 국가가 지원하였고, 앞으로 장애를 보조할 기구조차 자비로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었음.
  이에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군인들의 부상은 국가가 평생 책임질 수 있도록 전투나 특수직무 수행 등 공무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그 부상정도에 따라 기간에 상관없이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상 후유증에 따른 치료와 재활기구 및 의족, 의안, 휠체어와 같은 장애보조기구의 경우 제한기간 없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의 공무상 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자비로 치료받을 수밖에 없었던 장병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동안 특례기간을 두어 치료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국방부의 심의를 거치면 그동안 자비로 부담한 공무상요양비 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5).
규제내용
● 약제·치료재·보철구·재활기구 및 의지·보조기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지급하는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하며 이에 해당하는 실제요양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다만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신청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하였던 부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30조의5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