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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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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통관] 관세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5-09-30
    • 의견마감일 : 2015-10-1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세판매장 사업자 선정방식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재무건전성,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이익의 사회 환원 등과 같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고,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 사업자는 매출액 대비 소액의 특허수수료(대기업은 매출액의 1만분의 5,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매출액의 1만분의 1)를 납부하고 있음.  
  이러한 특허수수료 납부방식은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 보세판매장 사업권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보세판매장 사업권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연도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을 특허수수료로 납부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최고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76조의2제3항 및 제4항).
규제내용
●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최고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자에게 부여하고,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자가 제시한 특허수수료로 함(안 제176조의2제3항·제4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