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간투자법 제46조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주무관청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주무관청이 해당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을 해지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개정).
또한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내용과 실제 상황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협약 변경이 가능하도록 실시협약을 체결토록 하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규제내용
● 주무관청은 소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가 실시협약을 위반하거나 정상적인 민자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을 해지하여야 함(안 제4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