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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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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5-09-30
    • 의견마감일 : 2015-10-1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간투자법 제46조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주무관청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주무관청이 해당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을 해지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개정). 
  또한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내용과 실제 상황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협약 변경이 가능하도록 실시협약을 체결토록 하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규제내용
● 주무관청은 소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가 실시협약을 위반하거나 정상적인 민자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을 해지하여야 함(안 제46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