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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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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09-30
    • 의견마감일 : 2015-10-14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고층빌딩 및 고층아파트 등의 증가로 인해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승강기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승강기는 건축물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계속하여 운행되는 특성으로 인해 승강기 관련 사업자의 성실한 장인정신과 유지관리가 이용자들의 안전에 중대한 결과를 미칠 수 있음.
  이에 승강기 관련 사업자(제조업자등, 유지관리업자 및 승강기의 설치업자)는 승강기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교육, 홍보, 정보의 수집·관리, 그 밖에 승강기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산업협회를 설립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8까지 신설).
규제내용
● 협회를 설립하려면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를 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21조의5제1항, 제21조의6)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