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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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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 입법예고일 : 2015-09-30
    • 의견마감일 : 2015-10-1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범위가 기초질서 계도에서부터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국가 재난사고 및 재해 구호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됨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고 예방교육 및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한편, 「민법」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하던 자원봉사공제회는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사업을 위하여 3년간 운영되었으나, 현행법에 자원봉사공제회 설립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현재 업무가 중지된 상태임. 이에 자원봉사공제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공제회의 업무 재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로 인한 자원봉사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행정차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원봉사공제회를 설립하여 공제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 신설).
규제내용
● 공제회가 안전사고로 인한 자원봉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사업,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등의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17조의3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