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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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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건축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09-30
    • 의견마감일 : 2015-10-14
안건내용
제안이유

  인구정체 및 가격상승 기대감의 약화로 향후 대규모 신축위주의 건축투자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개별 건축물의 노후화는 빠르게 진행중에 있어 노후건축물 대체 투자수요가 잠재되어 있으나 규제·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건축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는 실정임
  기존 건축물의 활용도 증가 및 건축물 신축시 사업성 제고를 위해 복수의 건축물 용도를 인정하고, 현행 건축기준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노후 상가건축물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 또는 민법의 일부규정을 배제하며, 소규모 건축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건축 제도를 신설하여 건축투자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친수 여가활동의 증가로 건축수요가 예상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을 강화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은 하천부지에 설치되어 건축허가시 대지면적 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건축법 적용을 제외하고 하천법의 관리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3조제1항5호 신설)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건축물을 설치한 건축물을 부유식 건축물로 정의하고 「건축법」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 또는 변경적용 가능(안 제6조의3 신설)
다. 공유지분자가 10명 이상인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경우 및 리모델링 하는 경우 공유지분자의 수 및 공유지분의 80%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대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매도청구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제11항 및 제17조의2 신설)
라.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건축신고 후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 안에서 착수기한을 연장가능 하도록 함(안 제14조 단서 신설)
마. 공사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건축물대장 용도만 변경하는 소규모 용도변경에 대하여 사용승인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9조제5항 단서 신설).
바. 건축주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구조안전 및 입지기준을 모두 만족시켜 복수용도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음(안 제19조의2 신설).
사. 국가?지자체 소유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편의시설 등 설치 가능하여 공공건축물의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신설)
아. 현행 건축법 적용이 어려운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시 건축선, 인접대지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추가적으로 완화(안 제77조의3제3항 신설)
자. 건축협정시 건축물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현실화하고, 둘 이상의 건축물이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기준을 모두 통합적용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13 신설)
차.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정비가 필요한 구역내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건축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간 통합하여 적용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77조의14, 제77조의15, 제77조의16 신설).
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건축법에 따른 처분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의 제5항 신설).
파. 위반건축물 표지 부착은 중복규제이며 실제 운영이 어려움이 있어 규정 삭제함(안 제79조의제4항, 제5항 삭제)
하. 건축협정의 효력(제77조의10), 결합건축 기간 및 효력(제77조의16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하는 경우도 벌칙에 포함(안 제108조, 제110조)
규제내용
●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안 제11조제11항)
●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위치 및 용도지역, 결합건축협정체결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등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결합건축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77조의15제1항)
● 결합건축협정서에 따른 협정체결 유지기간은 결합건축협정서의 용적률 기준을 종전대로 환원하여 재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30년으로 함(안 제77조의16제5항)
●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이 법 및 관계 법령, 도시·군관리계획 및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결합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소유자등은 인가·변경인가된 결합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며, 결합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결합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인 소유자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안 제77조의16제6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