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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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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항공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09-30
    • 의견마감일 : 2015-10-14
안건내용
현행법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정음료 단속 수치를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항공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 및 국내외 항공기의 재난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항공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음주단속 기준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3%에서 0.02%로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공안전운항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7조).
규제내용
●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으로 정함(안 제47조제5항제1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