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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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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5-09-30
    • 의견마감일 : 2015-10-14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이 법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학자금 무상지급이 다른 학자금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그런데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2015년 6월), 공익법인의 경우 전체 1,590개 중 88.7% 1,411개 기관이,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122개 중 59.8%인 73개 기관(’14.12.31. 기준)이 학자금 지급자료 제출을 요청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아 학자금 중복지원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학자금 지급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규제내용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으려는 대학생 또는 대학생의 부모가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교육부장관 및 재단으로부터 요청받은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등의 자가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6조제1항제1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