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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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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5-09-30
    • 의견마감일 : 2015-10-1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원을 설립·운영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시설, 설비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함.
  또한 교육감은 등록사항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도 감독하고 학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할 시 교습정지 및 교습소 폐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음.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학원들이 이러한 교습정지 처분을 받고도 자진 폐원한 뒤 대표자만 변경하여 학원을 재등록하거나, 등록말소 처분 후 대표자만 변경하여 같은 자리에서 학원을 재등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 및 행정제재처분효과에 대한 승계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학원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학보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17조의2 신설).
규제내용
● 학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음(안 제9조제1항제6호)
● 학원설립·운영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등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됨(안 제17조의2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