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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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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중소기업청
    • 입법예고일 : 2015-10-02
    • 의견마감일 : 2015-10-1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취득한 업체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당해 인증의 ‘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부정한 방법 등을 이유로 인증이 취소된 업체도 아무런 제약 없이 성능인증을 재신청할 수 있는 등으로 성능인증제도 운영의 적법성과 투명성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당하게 인증 받은 업체를 역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성능인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당해 인증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성능인증 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한편,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성능인증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
규제내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아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성능신청을 할 수 없음(안 제15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