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15-10-01
    • 의견마감일 : 2015-10-1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당 물건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초소형카메라의 불법적인 판매와 유통으로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하여 사생활 침해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소형카메라에 대한 규제가 미약한 것이 현실임.
  이에 초소형카메라의 범죄 및 불법적 성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건에 대한 판매 시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소지자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도록 하여 해당 물건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예방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2조).
규제내용
● 초소형카메라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소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판매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초소형카메라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6조제1항)
●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초소형카메라를 제조소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소형카메라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초소형카메라를 판매하지 못함(안 제6조제2항)
●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소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지가 금지된 자가 초소형카메라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12조제1항제3호)
제12960호[시행 2016.1.7.] 
● 초소형카메라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판매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초소형카메라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6조제1항)
●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초소형카메라를 제조소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소형카메라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초소형카메라를 판매하지 못함(안 제6조제2항)
●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소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지가 금지된 자가 초소형카메라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12조제1항제3호)
●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업자로부터 초소형카메라를 빌려 연기자 등에게 일시 소지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관리책임자 및 소지기간을 정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해당 영화·연극 등을 위하여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중에 임대한 초소형카메라를 일시 소지하는 사람은 모두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안 제12조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