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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5-10-01
    • 의견마감일 : 2015-10-15
안건내용
제안이유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이기 이전에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의 운영은 자율성 확립뿐만 공공성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공공성 보장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운영 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조항 등에 공공기관의 공공성 보장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 공공기관의 자회사, 학술연구·문화진흥·정책금융기능 등을 수행하는 기관, 외교·안보·분쟁조정기능 등을 수행하는 기관 등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을 법률로 규정함(안 제5조제4항).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할 경우 해당 기관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근로자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인사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
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사.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성격·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에 관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주무기관의 장은 수립된 계획의 집행에 관한 실적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감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자격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자.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이 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고, 공기업과 기관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인 준정부기관은 상임감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및 제5항).
차. 공기업의 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는 근로자대표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안 제25조 및 26조).
카. 일정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되, 근로자대표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그 심사기준 및 추천 경위 등이 포함된 회의의 내용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29조).
파.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이사나 감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 추천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2배수 내지 3배수로 임원후보자를 선정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추천하도록 함(안 제30조).
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대상사업 및 면제사유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이행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구속력을 확보함(안 제4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거.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의 정도를 평가의 기준으로 명시하는 한편, 공공기관경영평가단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안 제48조, 안 제48조의2 신설).
규제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음(안 제26조의2)
● 경영평가단의 위원은 임기 중 또는 임기만료 후 1년간 평가대상이거나 평가대상이었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자문·연구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안 제48조의2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