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동물보호법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5-10-02
    • 의견마감일 : 2015-10-1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동물카페, 반려동물 소유자가 사정상 일정기간 사육을 맡기는 동물호텔·동물유치원 등 새로운 형태의 반려동물 관련 업종이 생겨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들 영업을 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동물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의 종류에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 동물보관·미용 등의 서비스업종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영업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여 동물보호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동물생산업을 등록제로 전환하여 적정 수의 건강한 반려동물이 생산·사육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37조).
규제내용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 동물보관·미용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의 등록을 하여야 함(안 제32조제1항제5호·제6호, 제33조제1항)
● 영업자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함(안 제37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