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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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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고용정책 기본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5-10-02
    • 의견마감일 : 2015-10-16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기업의 경우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자 개인의 업무능력과 상관이 없는 근로자 가족의 학력이나 재산사항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근로자 가족의 학력이나 재산사항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제1호 신설).
규제내용
●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 가족의 출신학교, 최종학력, 근무처, 근무처에서의 직위 및 재산사항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 가족의 출신학교, 최종학력, 근무처, 근무처에서의 직위 및 재산사항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조제2항, 제42조제1항제1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