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정 또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관광종사원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경우에 제재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다른 사람에게 관광종사원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는 한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종사원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5항 및 제40조제1호의2 신설).
규제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관광종사원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관광종사원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호의2, 제38조제5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