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주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려는 자는 진흥공단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수나 심판의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선수나 심판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수나 심판의 등록을 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선수나 심판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선수나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제7조의2 및 제25조의2 신설 등).
규제내용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수나 심판의 등록을 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선수나 심판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선수나 심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선수나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의2, 제7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