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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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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공연법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5-10-02
    • 의견마감일 : 2015-10-16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경우에 제재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다른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소함으로써 무대예술 전문인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1항).
규제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함(안 제14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