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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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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국어기본법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5-10-02
    • 의견마감일 : 2015-10-16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자격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신청을 받아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한국어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한국어교원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한국어교원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한국어교원의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제5항 및 제26조제1호 신설).
규제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한국어교원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한국어교원의 자격을 받을 수 없음(안 제19조제4항·제5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