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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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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교통안전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0-02
    • 의견마감일 : 2015-10-1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 또는 운항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관리하는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증 대여행위의 금지 및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통안전관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제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증 대여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증 대여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3조제5항 및 제54조제1항제4호 신설).
규제내용
● 교통안전관리자는 교부받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고, 교통안전관리자가 이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시·도지사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음(안 제53조제5항, 제54조제1항제4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