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5-10-02
    • 의견마감일 : 2015-10-16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종합적인 연구?분석과 체계적?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돼 정책대안의 개발과 대정부 정책건의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재단은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 관련 도발 행위 등에 대해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꾸준한 자료 수집을 통해 치밀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함. 아울러 이를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장기적인 분석을 위해 연구자료 뿐만 아니라 연도별 일본의 대응 실태 등 각종 통계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동북아시아 역사문제와 독도와 관련된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임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숱한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관련 도발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 현행법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각종 통계의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에 대한 정함이 없어 외교문서 등 민감한 자료에 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재단이 매년 동북아시아 역사문제,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재단이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사왜곡과 독도 도발 행위 등에 대한 전략과 대응책 수립을 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안 제20조).
규제내용
● 이사장은 동북아시아 역사문제와 독도와 관련된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매년 교육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20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