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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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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대기환경보전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5-10-05
    • 의견마감일 : 2015-10-1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 환경보호청이 폭스바겐 경유차 5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 사실을 적발하였음. 관련하여 우리 환경부도 국내에 판매된 해당 엔진 탑재차종을 비롯해 경유 차량 전반에까지 검사를 확대할 계획임. 
  그런데, 이번 적발 관련 처벌에 있어 미국 당국이 최대 21조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차종당 최대 10억원에 불과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과징금 한도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이 경우 과징금 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그 상한액을 정하고 있음.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 경제이익을 박탈하고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인바, 10억원으로 정한 상한액은 과징금 부과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낮은 금액임.
  이에 배출가스 허용기준 인증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동차제작자로 하여금 의무 준수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규제내용
●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과징금의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56조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