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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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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10-05
    • 의견마감일 : 2015-10-1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한 감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등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이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어, 법의 실질적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감염병환자등의 위치정보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및 「통신비밀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치정보 파악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제2항 후단 및 제79조의2 신설).
규제내용
●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요청받은 위치정보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안 제76조의2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