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도서관법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5-10-05
    • 의견마감일 : 2015-10-1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를 두고, 사서의 구분 및 자격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사서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서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사서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서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사서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서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사서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사서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31조의3제1호 신설).
규제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서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사서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서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사서의 자격을 받을 수 없음(안 제6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