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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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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15-10-05
    • 의견마감일 : 2015-10-1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경우에 제재 규정과 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교육사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문화예술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및 제34조).
규제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문화예술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받을 수 없음(안 제27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