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도선법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5-10-05
    • 의견마감일 : 2015-10-1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선박의 도선은 도선사(導船士)만 할 수 있으며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는 등의 경우 면허취소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도선사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도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도선사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
규제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9조제1항제12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