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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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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5-10-05
    • 의견마감일 : 2015-10-1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는 선원에게 안전교육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출항신고시 승객에게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위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어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교육 및 승선신고서 작성?제출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또한 출항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대한 벌칙이 과태료 처분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실정으로 인해 이번 제주도 앞바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종 승객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아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이 많았음.
  이에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교육 규정 및 출항신고 시 승객들의 승선신고서 작성?제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출항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형량을 강화하여 인명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안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 안 제53조제2항제7호, 안 제55조제1항제8호 신설).
규제내용
● 낚시어선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낚시어선업자는 선원 및 그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선원 및 그 종사자를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근무하게 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9조의2, 제55조제1항제8호)
●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구·포구 등에 출입항을 하려는 선박을 운항하는 낚시어선업자는 그 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이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낚시어선업자를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승선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함(안 제33조제2항·제3항)
●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승선을 거부하여야 하고, 제출받은 승선신고서를 3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함(안 제33조제4항·제5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