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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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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의료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10-05
    • 의견마감일 : 2015-10-1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상의 간호인력의 업무는 1951년 「국민의료법」에서 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변화된 사회 환경과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업무의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의료법」의 위임을 벗어난 하위법령의 규정, 교육훈련기관의 부실한 교육과정 운영 및 자격 관리 방안 부재로 인해 대국민 간호서비스의 질 하락을 초래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함. 따라서 업무규정을 명확히 하고 교육기관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80조).
  또한 우리나라의 지역 간, 병원규모 간 의료인 수급 불균형은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수급계획에 따른 확보방안을 마련하고자 의료인수급조절위원회와 취업교육센터를 설치하고자 함(안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 신설).
  이 외에도 「의료법」 규정을 개편·보완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규제내용
●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을 졸업하거나 이수한 자로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간호조무사 관련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80조제1항·제2항·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