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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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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공인중개사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0-06
    • 의견마감일 : 2015-10-2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최소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의 연락처 등을 기재한 표시ㆍ광고로 인하여 소비자가 해당 광고행위의 주체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와 불법중개행위의 발생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을 받은 자(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그런데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미지정 사설 정보망에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정보를 해당 지역 부동산친목회 중심의 회원끼리만 공유하고 비회원에 대해서는 가입을 제한하고 정보공유를 차단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가격담합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로 통칭하여 이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기존 거래정보사업자를 국가지정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로 변경하는 등 현행 부동산거래정보망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전속중개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등 각종 서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현행 업무정지처분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전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11년 국무총리실에서는 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경미한 법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료의 보관, 변경사항 등의 신고의무에 대한 불명확하거나 과도한 내용을 개선하는 내용의 영업규제 개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영업활동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자료의 보관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로 전환하여 중개업을 생계로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부담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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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대한 개념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로 통칭하여 이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부동산거래정보망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 및 제23조의2 신설, 제24조, 제49조제1항제8호의2).
다. 전속중개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거래계약서 등의 보존의무 위반 시 업무정지처분에서 과태료로 전환함(안 제51조제2항제1호의2, 제1호의4 및 제1호의5 신설).
규제내용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할 수 없음(안 제18조의2제1항)
●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할 수 없으며,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할 수 없음(안 제23조의2제1항·제2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중 어느 하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1조제2항제1호의2·제1호의4·제1호의5)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