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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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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선원법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15-10-06
    • 의견마감일 : 2015-10-2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선박소유자는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와 의료관리자를 승무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박조리사나 의료관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여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선박조리사 또는 의료관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박조리사 등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규제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조리사 또는 의료관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89조의2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