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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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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10-06
    • 의견마감일 : 2015-10-2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증(이하 “운전업무종사자격증”이라 한다) 대여행위의 금지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운수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제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종사자격증 대여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운전업무종사자격증 대여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1항제3호의2 및 제91조제1항 신설).
규제내용
●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를 위반하여 운전업무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함(안 제24조의3, 제87조제1항제3호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