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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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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유통산업발전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5-10-06
    • 의견마감일 : 2015-10-20
안건내용
현행법은 유통 경영·관리기법의 향상, 유통 경영·관리와 관련한 계획·조사·연구, 진단·평가 및 상담·자문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유통관리사 자격제도를 두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유통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 및 유통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유통관리사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 외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유통관리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통관리사의 업무상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규제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유통관리사 자격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안 제24조제5항제2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