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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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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10-06
    • 의견마감일 : 2015-10-20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 법령은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 및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대여 금지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응급구조사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현재 이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대여 금지 및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응급구조사 자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응급구조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게 된 경우 등에는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응급구조사 성명의 부정 사용 및 응급구조사 자격증 대여행위를 금지함(안 제36조의2제3항 신설).
  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그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0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규제내용
● 응급구조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빌려줄 수 없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안 제36조의2제3항, 제55조제1항제3호의2)
의안원문